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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간자격증의 등록하고 관리하는 '한국 직업 능력 개발원' 으로 부터 공문이 도착 했습니다. 공문의 내용은 '수강료 환불'에 관한 내용을 담은 간략한 '자격증 정보'를 반드시 표시 하라는 것으로 수업을 하시는 강사님들은 꼭 지켜야 하는 '의무사항'이므로 다음의 내용을 꼭 확인해 주시고 이를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.
수업 공지 시 수업내용에 맞는 다음과 같은 배너를 하나씩 넣어 주시기 바랍 니다. *강사님들의 자격증 클래스가 공지되는 페이지(블록, 홈페이지, 까페 등) 모두 포함* 각 자격증에 관한 배너는 게시판에서 다운 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. 환불이 필요한 경우, 공지한 환불규정에 맞게 처리하시길 바라며 배너의 크기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크기를 너무 작게 올리지 말아 주세요.
또한, 자격발급기관과 광고주가 별개임을 알려야 하므로, 실제 광고주에 대한 정보(광고기관명, 연락처 등)를 추가적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[예시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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